发明名称 자동차의 도로요금 투거장치
摘要 <p>본 고안은 자동차의 도로요금 투거장치에 관한 것으로, 운전자는 운행중 요금수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요금을 일일이 직접 세어서 투거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전의 투출이 정확하여 동전이 요금수거기의 투입함에서 벗어나 동전이 유실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투거되는 동전의 갯수를 지정하는 셋팅스위치(20)와, 셋팅스위치(20)의 지정에 의해 일정회전을 하는 모터(10)와, 모터(10)에 축설되며 외주의 일부에만 이빨이 가공된 원동편심치차(12)와, 원동편심치차(12)와 치합되도록 외주의 일부에만 이빨이 가공된 구동편심치차(14)와, 구동편심치차(14)를 탄성복원시키는 코일스프링(16)과, 구동편심치차(14)의 외주면에 형성된 타격부(18)와, 타격부(18)의 일측에 형성되어 동전을 연속적으로 출몰시키는 동전창(38)과, 타격부(18)의 타격에 의해 동전창(38)의 동전을 투출시키는 투출장치(30)와, 투출장치(30)의 출구에 부착되며 차량의 이씨유와 연결되어 투출된 동전의 갯수를 확인하는 적외선감지부(40)로 구성된 도로요금 투거장치를 제공하여, 도로주행시 부과되는 도로요금을 주행중에 셋팅스위치를 조작하여 투거되는 동전의 갯수를 미리 설정하면 요금수거기에 동전이 자동으로 투거되므로 운행중 운전자가 동전을 찾고 세는데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p>
申请公布号 KR19980053298(U) 申请公布日期 1998.10.07
申请号 KR19960066485U 申请日期 1996.12.31
申请人 发明人
分类号 主分类号
代理机构 代理人
主权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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