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p>본 고안은 의복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소맷부리 끝 또는 기장의 하단으로부터 제1설정거리 이격된 곳의 겉감의 안쪽 부위를 둘러싸도록 제1고정부가 배치된 고정 환부와, 상기 소맷부리 끝 또는 기장의 하단으로부터 상기 제1설정거리보다 짧은 제2설정거리 이격된 곳의 겉감의 안쪽 부위를 둘러싸도록 형성되고, 상기 고정 환부에 폴딩되어 고정되도록 제2고정부가 배치된 길이조절 환부를 포함함으로써, 상기 제1고정부와 상기 제2고정부의 상호 결합 및 해제 동작으로 상기 의복의 소매길이 또는 기장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