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p>본 발명은, 부적합한 포장지가 세트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적합한 포장지를 용이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동시에 포장지의 교환작업도 용이에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 구성의 경화 포장기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화폐 포장기는, 경화 포장 개시전의 소정 시점에서 비교수단이 종이 폭 검출수단에 의해 검출된 포장지의 종이 폭 값과 추천 종이 폭 값을 비교하고, 그 비교의 결과 산출된 종이 폭 값이 추천 종이 폭 값에 대한 소정의 허용범위내의 값이면, 포장지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후의 처리를 행하며, 산출된 종이 폭 값이 추천 종이 폭 값에 대한 소정의 허용범위 밖의 값이면 포장지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표시수단에 그 취지 및 추천 종이 폭 값을 표시함과 더불어 급배지수단에 끼워 지지되는 포장지의 배지를 자동적으로 또는 수동에 의해 행하는 것이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