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p>본 발명의 목적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은행거래처리장치의 최대 단점인 동전출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자에게는 꼭 필요한 돈만 찾을 수 있게 하고, 기존의 방식처럼 고액권을 인출하여 동전으로 교환하는 경우와 같은 은행 직원의 많은 업무 중 하나인 동전 교환을 은행거래처리장치에서 온라인으로 대신하여, 인력 대체의 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이러한 은행거래처리장치의 일례는 거래자가 예금지급 혹은 서비스지급 등의 지급거래를 선택하고, 원하는 금액을 만원단위가 아닌 원단위로 선택하는 1단계, 선택된 금액을 동전 묶음이나 동전 혹은 지폐를 선택하는 2단계, 센터의 승인을 얻어 온라인으로 지폐, 동전 혹은 동전묶음을 거래자에게 지급하는 3단계를 그 특징으로 한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