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p>본 고안은 플랩도어 측정용 리미트 지그에 관한 것으로서, 종래에는 플랩도어(10)가 전면패널(20)의 도어홀(22)에 설치되었을 때 0.5㎜이하의 편심이어야 하나 버어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하는 오차가 0.3∼0.5㎜이므로 그 측정작업이 어렵고 불편함은 물론 정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서 측정작업의 능률을 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고안은 플랩도어(10) 중앙의 유동방지핀(14)으로부터 그 양측단의 플랩도어(10) 상단모서리까지의 길이(L)(L)를 측정하기 위한 플랩도어 측정용 리미트 지그(30)에 있어서, 판재의 일측면 중앙에 플랩도어(10)의 유동방지핀(14)이 접촉되는 기준편(32)을 갖는 ㅌ자형의 측정홈(32)이 형성되고 이 측정홈(32)의 배면에 후방으로 연장된 손잡이부(36)가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플랩도어 측정용 리미트 지그를 제공함에 있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