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p>본 고안은 주택지의 골목길이나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주ㆍ정차 금지 표시구에 관한 것으로, 주ㆍ정차 금지 표시구를 형성함에 있어서, 후방에는 고정고리를 형성시키고, 외주연에는 리브를 덧데어 형성시키며, 전방 양측에는 브라켓트를 설치하여서 된 지면에 설치되는 지지판과, 상기 지지판의 브라켓트와 절첩가능하게 힌지 결합되며,내측상부에는 고정고리와 체결되는 소정의 길이를 갖는 지지구를 설치하였으며, 전면에는 야광체의 주ㆍ정차 금지 표시문자를 형성시켜서 된 표시판과, 상기 지지판과 표시판에는 부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청도금을 하여서 된 것이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