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본 발명의 구리분은 구리 입자, 또는 구리 심재의 표면에 구리 이외의 금속이 피복되어 이루어진 입자로 이루어진다. 1차 입자를 화상 해석한 투영 면적 원상당경이 0.1㎛ 이상 4.0㎛ 이하이다. [최대 지름×최대 지름×π÷(4×투영 면적)]으로 정의되는 1차 입자의 화상 해석에 의한 형상계수의 값이 1.8 이상 3.5 이하이다. 1차 입자를 화상 해석한 투영 면적 원상당경/원둘레 원상당경의 값이 0.40 이상 0.65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20㎜Φ의 면적에 0.63kN의 실하중을 가했을 때의 압분 밀도를 ρ으로 하고, 그 때의 압분 비저항을 R으로 했을 때, ρ의 값이 3.0g/㎤ 이상 5.0g/㎤ 이하이며, R의 값이 9.0×10Ω㎝ 이하인 것도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