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p>본 발명은 토목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포설재를 포설하기 위한 피니셔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발명은 포설영역(100)의 길이방향(화살표 A)을 따라 주행되는 본체(20); 상기 본체(20)에 설치되며, 상기 포설영역(100)의 폭방향(화살표 B)을 따라 이동 가능토록 설치된 제1구획부재(30); 상기 제1구획부재(30)와 동일한 폭방향 이동범위(L) 내에서 이동 가능토록 상기 본체(20)에 설치되며, 상기 제1구획부재(30)와 함께 상기 포설영역(100)의 폭방향 포설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상기 제1구획부재(30)와 이격 배치되는 제2구획부재(32); 상기 본체(20)에 설치되며, 상기 제한된 포설범위 내에서 상기 포설영역(100)에 포설재(200)를 포설하는 포설부(4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니셔(10)를 제시한다.</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