摘要 |
본 발명에 따른 원료 혼입 방지 시스템은 물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제1바코드를 상기 물품에 부착하여 입고 처리하기 위한 물품 입고 수단; 보관 장소에 부착된 제2바코드 스캔을 통해 상기 물품이 보관된 장소 정보를 상기 물품에 대한 상기 정보에 자동 입력하여 상기 물품을 상기 보관 장소에 보관하기 위한 물품 보관 수단; 및 상기 제1바코드의 스캔 정보 및 공정장치에 부착된 제3바코드의 스캔 정보의 매칭을 확인하여 상기 물품을 상기 공정장치에 투입하기 위한 물품 투입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